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266회]

일본, 디지털헬스 보험급여를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본 연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포함한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의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혁신적 의료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참가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개발 투자의 출구인 보험급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연구개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발전을 비롯한 의료기술의 향후 보험급여 방법을 제시한다. 디지털헬스에 대한 일본의 연구개발 진흥과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또한 의료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관련법 취급이 명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사업화할 때 가장 중시하는 디지털헬스 관련 의료기술의 보험급여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에 비롯되었다. 디지털헬스 특성을 고려한 검토를 통해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의 보험급여는 종합평가에서 해당 기술의 결과(outcomes)도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은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친화성이 높은지 여부에서 결과평가에 적합하며, 디지털헬스 의료기술로 인한 의료 질 향상과 의료자원의 상당한 절감과 서비스 제공 간의 시간단축에 의해 얻어지는 의료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하거나 일정기간 후 재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로 평가되어온 지식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성과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신규 전문조직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 中医協)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평가되는 디지털헬스 의료기술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에 입각한 보상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9년 6 월 21 일,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9」 (이른바 굵직한 정책 2019)는 지속 가능하고 경제 성장의 실현과 재정 건전화 달성의 양립을 위해 'Society 5.0 4 ' 실현의 가속화 요구를 보여준다. 모든 세대에 걸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혁신 등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의 확보가 기재되어 ICT·로봇·AI 등의 의료·개호 현장에서 기술활용의 촉진에 달려 있다. 후생노동성은 “2040년을 전망한 사회보장·일하는 방식 개혁본부”에서 의료·복지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위 시간 서비스 제공량을 의사의 경우 7%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표시된 구체적인 개혁 항목 중 로봇·AI·ICT 등의 실용화 추진 또는 온라인 복약지도 현장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의 촉진 및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에 따라 향후 디지털헬스 발전은 이러한 개혁의 크기에 따라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의 평가 방법에 관한 5가지 제언

현행의 진료보수 제도, 이 가운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치료재료 보험급여 제도는 디지털헬스 의료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해당 기술의 가치에 맞는 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헬스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한다.

획기적인 혁신의 경우, 이러한 혁신의 혜택을 널리 국민에게 누리도록 하고 기업의 개발 투자 인센티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만일 진료보수로 평가하는 경우, 의료 기술을 모두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 외 병용 요양비(향후 보험급여 도입을 전제로 한 평가 요양비(선진 의료 환자 신청)와 보험급여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요양으로 나뉨)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 때, 일정 기간 효과/결과의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 외 병용의 기간을 한정하고, 환자에 대한 효과 측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보험급여의 적용 또는 자유 진료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획기적인 혁신 기술에 상당하는 부분의 행위료를 설정하고 그것을 보험 외 병용 요양비와 기업의 개발 인센티브로 추가된다. 이익 부분은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사점

- 디지털헬스 발전을 위한 일본의 보다 유연하고 새로운 보험급여 의사결정 방식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선진입 후평가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제시함
- 환자의 본인부담을 통해 디지털헬스 기술을 시장에 진입시키고, 재평가를 통한 효과/결과를 판단하는 제도를 제안함

출처원 : 디지털헬스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 보험급여 방법에 관한 연구회 (AI 디지털헬스 연구회) 제언 Jap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Equipment (JAAME). 2020. 8
http://www.jaame.or.jp/mdsi/other-files/final-report202009.pdf
http://www.jaame.or.jp/index.php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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