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계약서는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거래 첫걸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내 의료기기업계 표준거래계약서 발표를 예고에 따라 산업계 이해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 웨비나를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협회는 지난해 의료기기산업의 유통 거래 투명성 확대 일환으로 유통구조개선TF를 구성하고 간납사 철폐 및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구조개선TF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의료기기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쳤으며, 의료기기산업 특성이 반영된 거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산업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유통구조개선TF 활동 결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의료기기 업종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피해사례가 파악됐다.

협회 유통구조개선TF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그간 회원사의 관심이 높았던 간납사 피해 및 대응 사례와 유통구조개선TF의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표준거래계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1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 김주연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적 해석보다는 실질적인 업계 현황을 파악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유통구조개선TF의 성과를 회원사와 공유하고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간납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약관 등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거래 당사자 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 문제가 되는 업종마다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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