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의료기기의 제조국”을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기기의 제조국”를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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