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의료기기의 제조국”을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기기의 제조국”를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