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275호]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처방전) 제1항의 2호 중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3호의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처방전) 제2항 3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 중 “18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하고,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나목 중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를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처방전) 제2항 5호 나목의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1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대상자란 제2호나목2) 중 “(PaCO2)”를 “(EtCO2)”로 한다.
별표 1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란 제1호나목1) 중 “또는 5 이상이면서”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1) 가)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나)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별표 1의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 란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12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 당뇨병 소모성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란의 나목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요양비 고시기준」 “별표6 제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가능 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 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를 “당뇨성 소모성재료”로 하고, “당뇨병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금액”을 “일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중 “순응기간 후”를 “순응기간 후 최초”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압기 대여[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단,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제3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며, 총 사용가능 일수는 제품별로 구입한 개수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 제5호의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 일수는 「요양비 기준고시」 별표6 제5호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제5호 나목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순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1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과 제3호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별표 2 제1호 ‘당뇨병 소모성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란의 나목,  별표 2 제1호 ‘당뇨병 관리기기(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란, 별표2 제3호 가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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