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5920_2020.11.30

[발의법률안_21059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2017헌가35(2020.8.28.), 2019헌가23(2020.8.28.))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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