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일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2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제정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혁신선도형 기업 >

< 혁신도약형 기업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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