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공지
[보건복지부]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2020.12.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 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중간)(코드 S4733, S0433, S4736, S0434)’, ‘6. 개흉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간단)(코드 O0260)’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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