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44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별지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화 : 044-202-2456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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