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를 위한 GSP 4차 교육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통품질관리기준(GSP)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일부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12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관련 교웃을 실시하여 이를 이수 교육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관심있으신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 교육목표 :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세부기준으로 해당 종사자의 자질 향상

3.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edu.kmdia.or.kr)

5.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연구팀(070-7725-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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