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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