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5819_2020.11.27

[발의법률안_2105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섬ㆍ벽지ㆍ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최근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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