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7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2020.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편두통 치료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33] 혈액응고저지제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D-mannitol + D-sorbitol(품명: 유로솔액 등)”,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mg/ml주사제(품명: 자이복스주 등)”,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오구멘틴정 등)”,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 피니박스주사 등)”, [622] 항결핵제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서튜러정 100mg)”,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 50mg)”,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 + 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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