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태국 내 의료기기 수출과 수입비중은 약 70%대 30%"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 11. 27]

성장이 기대되는 태국 의료기기 시장동향

□ 상품명(HS Code)

○ 상품명: 기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HS 코드: HS 9018.90

□ 시장동향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의료기기 수입 및 수출국으로 2015~2019년까지 태국의 의료기기 수출과 수입 비중은 72%: 28% 수준임.

○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등록기업 기업정보 조회사이트(Corpus BOL)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태국 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수는 대체로 증가세에 있음.

- 2019년 기준 태국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531개이며, 이들의 합산 매출액은 약 668억 밧(22.1억 달러)에 달함.

□ 수입동향

○ 태국의 의료기기(HS 9018.90) 수입은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6.0% 증가한 2억 4878만 달러를 기록

- 태국의 최대 의료기기 수입국은 미국이며, 2019년 전년 대비 5.8% 증가한 6043만 달러의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수입 비중 24.3 %로 1위를 차지

- 2위인 대 독일 수입은 지난 3년 연속 수입액과 수입비중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수입규모가 2017년 3130만 달러에서 2019년 4135만 달러까지 증가

- 2019년 대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1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4위에 오름.

○ 2020년 1~9 월 중 태국의 의료기기(HS 9018.90)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억 7344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10대 주요 수입국 중 베트남, 일본,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두 자리 수의 감소를 기록한 반면, 싱가포르, 인도, 아일랜드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

- 대 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한 255만 달러로 13위에 해당

□ 경쟁동향

○ 태국에서 생산 중인 의료기기는 대부분 선진 기술이나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아닌 고무나 플라스틱 등 태국에서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생산

- 태국 의료기기 생산 기업 중 약 39%가 의료용 장갑 등 1회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해당. 의료용 장갑의 경우 생산량의 90%가 수출용이며, 글로벌 의료용 장갑수요 증가세에 있음.

- 태국 의료기기 총 생산의 약 27%가 의료용 침상, 검진 테이블, 휠체어 등 내구재 의료기기에 해당

- 당뇨병, 신장질환, 결핵 등의 진단시약 및 진단 기기 생산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의 약 5%에 해당하며 대체로 다국적기업의 조인트벤처에서 제조를 수행

○ 태국 내 주요 의료기기 제조 기업 중 태국기업 정보는 아래와 같음.

○ 태국에 진출한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 기업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유통구조

○ 수입 의료기기 또는 태국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제조된 의료기기는 도매상이나 총판을 거쳐 약국이나 소매상과 병원 및 클리닉 등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판매되나 경우에 따라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약국 및 소매상이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유통되는 경우도 있음.

-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할 경우 전자 입찰(E-bidding) 과정을 거쳐 정부제약청(GPO)에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음.

○ 태국 내 의료기기 판매기업은 800개 이상이며, 99.5%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복제의약품 판매 등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한 편임.

- 태국 내 대형 의료기기 유통상은 Zuellig Pharma, Pharmahof, Technomedical 등이 있음.

□ 관세율 및 인증

○ 태국에서 의료기기(HS 9018.90) 수입 시 일반 관세율 면제(0%) 품목으로, 부가가치세(VAT)로 CIF 금액의 7%만 납부하면 됨.

- 따라서 한국산 임을 증명할 목적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Form AK) 구비가 필수는 아님.

○ 태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태국 식약청(Thai FDA)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체 허가를 받은 뒤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등록수수료 13,100밧(434달러)이 발생

- 일반 의료기기 수입 인증을 위해서는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이 필요하나, 장차 의료기기 분류체계 변경시 가장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Class 1)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이 면제되고 제품 소유권자 또는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신고서(Letter of Declaration)’ 제출로 갈음하게 될 예정

□ 시사점

○ 태국 의료기기 시장은 태국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책, 태국인의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화 현상, 질병 증가,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콕무역관과 의료기기 수입업체 L사 및 D사와의 전화인터뷰에 의하면, 2020년 태국의 의료기기 수입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코로나로 인한 국경폐쇄 등의 조치로 운송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힘.

- 2021년 전반적인 수입 전망 및 한국산 수입 전망과 관련하여 양사 모두 코로나 영향 지속으로 올해 대비 최소 1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함. 경쟁국 특히 미국 및 독일 등 유럽산의 경우 자국 내 의료기기 수요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산 의료기기는 반사이익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태국 식약청의 신규 의료기기 분류체계 적용 등 법규 변경 등을 예의 주시하여 사전에 필요한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서류 완비 시 일반 의료기기 제품 인증에 걸리는 시간은 1~5영업엘로 매우 짧은 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임.

자료원 : 태국 관세청 통합세율조회 시스템, 태국 식약청(Thai FDA), Global Trade Atlas, 크룽스리 리서치(Krungsri Research), Medical Devices Intelligent Unit, 의료기기 제조기업 홈페이지, 의료기기 유통기업 홈페이지, 사업개발국(DBD)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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