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5775_2020.11.26

[발의법률안_21057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게 되어있음.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하였음.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안 제65조, 제66조, 제87조의2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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