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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