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