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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