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2월 품질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추가개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14-359호, 2014.11.28)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을 취소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신규 개설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품질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교육 일정 : 

2.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nids.or.kr)

4. 문의처 : 교육운영팀(02-860-4364,2,3,1) 

△ 자세한 정보 : 알림/참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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