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실시기준, 임상시험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소개하는 민원인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 알아 두어야 할 준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과 임상시험기관의 시험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발간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이나 위반사례 등의 내용을 반영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개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최근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 △임상시험 고려사항 등이다.

'의료기기 분야 개발 동향'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관련 제품의 임상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연말까지 제작·배포해 관련 종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안전한 임상시험 수행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