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262회] 

디지털 의료기술의 메디케어 보험급여 현대화를 위한 권고사항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원격의료(telehealth), 원격 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인공지능 및 기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의료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은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병원, 건강보험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공급자에게도 헬스케어 의사결정과 케어 관리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보험급여(coverage)와 지불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부재로 이러한 케어 발전에 대한 수혜자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이 기존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메디케어 규정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메디케어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대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케어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보험자인 CMS가 케어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의료솔루션을 전개하는 정부기관 및 헬스케어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노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리더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다. 권고사항은 기본 정책 및 규제 연구, 디지털 의료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헬스케어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알리고 원격으로 케어 제공을 지원하는데 이용되는 데이터의 전자 또는 모바일 수집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중점을 둔다.

Covid-19 전염병은 케어 서비스를 혁신하고 의료시스템을 민첩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니즈에 더 잘 대응할 수 있 디지털의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염병에 대응하여 CMS는 케어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장애물에 대한 전례 없는 메디케어 면제(waivers)를 신속하게 제정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기술 이용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환자가 매우 필요한 케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통신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통해 케어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속도는 이러한 기술이 더 민첩하고 탄력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한다. 수혜자의 케어 접근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CM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은 기존 경로를 통해 현대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 인공 보철물 및 소모품내구성이 뛰어난 의료장비, 인공보철물, 보장구 및 물품(Durable Medical Equipment, Prosthetics, Orthotics and Supplies, DMEPOS)”; 의사수가(Physician Fee Schedule); 입원 및 외래환자 전향적 지불보상시스템(Inpatient and 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재택의료기관(Home Health Agency) 및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지불보상 시스템; 말기신장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ESRD) 시설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Medicare Advantage plan)에 대한 지불보상을 포함하여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요 경로 내에서 디지털 의료기술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주요 이슈와 기회를 확인했다. 본 보고서는 환경과 사용자 전반에 걸쳐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권고사항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기타 디지털 통신의 사용을 확대하고, US FDA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의 승인을 메디케어 보험급여 프로세스와 더 잘 연계하는데 중점을 둔다.

- 재택 및 지역사회 환경과 같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는 DME 의료보장(benefit) 범주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술과 인공보철물, 보장구 및 해당 물품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이러한 범주의 소프트웨어 보험급여를 개선하고 US FDA의 획기성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을 획득한 의료기기의 보험급여를 신속화하는 방법을 다룬다.

​- 의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말기 신장질환 시설 및 급성기 후 케어 환경에서 허용되는 비용으로 간접적으로 보험급여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비용평가를 갱신하고, 코딩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US FDA, CMS 보험급여 및 지불보상 의사결정 프로세스 간의 조정(alignment)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마련되었다. ​

- 대체 지불보상 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s)에서는 비용절감 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잘 조정하고 CMS가 디지털 의료기술을 모델 설계에 통합하는 새로운 지불보상 및 제공 모델을 시험하도록 권고된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에서 권고사항은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사용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둔다. 

CMS는 메디케어 법령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 법에 따라 이러한 권고 사항을 적용하여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 디지털 의료기술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game-changing potential)을 실현할 수 있다. 

​- CMS는 모든 메디케어 규정, 정책 지침 및 프로그램 매뉴얼 지침을 검토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 CMS는 Covid-19 공중보건 비상 면제(public health emergency waivers)에 따라 디지털 의료기술의 보험급여와 이용 증가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 확대해야 한다.

​- 보건성은 연방 및 주(州) 기관 간의 조정을 포함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보험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간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를 구성해야 한다.

​- 보건성은 디지털 의료기술의 이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컨소시엄(Public-Private 
Consortium)을 만들어야 한다.

시사점

메디케어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대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케어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음
-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은 기존 경로를 통해 현대화할 수 있음

출처원 : Modernizing Medicare Coverage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dvaMed. September 2020
https://www.advamed.org/resource-center/modernizing-medicare-coverage-digital-health-technologies-september-2020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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