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률안_21053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과 중부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함.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이 지정되어 있음.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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