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0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76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3조제5항제1호"를 "제3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제3조제5항부터 제9항"을 "제3조제7항부터 제11항"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나노기술 및 인공지능"을 "나노기술, 인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치료"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암, 치매,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재난적 질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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