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으로 심사 적체·생산공정 일부 점검 등 안전관리 문제 생겨

● 의료기기산업 미래를 향한 연속 제언 ① 

코로나 언택트 시대, GMP 인증 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은?
인력 부족으로 심사 적체·생산공정 일부 점검 등 안전관리 문제 생겨

▲ 김 용 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코로나(COVID-19)로 인한 뉴노멀[New Normal, AKA(=Also Known As) ‘비대면/언택트’] 시대다.

즉, '변화의 시대'을 맞이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도 중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인증(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에, 과거 경험(외국 의료기기 심사원 등) 및 외국 지침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 및 운영방식에 있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의료기기 품질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국제표준(ISO 13485:2016 –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에 해당되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합성을 인증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은 없다. 즉, 품질시스템 인증 시 국가기관 및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예: 유럽의 NB, 일본의 RCB, 및 캐나다 Registrars기관 등)에서 사전심사(Pre-audit 또는 Stage 1, 국내에서는 ‘서류심사’로 칭함) 및 현장심사(On-Site audit 또는 Stage 2)를 실시하고,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경(Minor) 또는 중(Major)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CAPA,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을 평가하여 적합할 경우 최종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하게 된다. 이중 현장심사(On-Site Audit)는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와 품질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점검하는 단계로 품질시스템 인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된다.

참고로, ISO 13485 심사를 1개 제조소에 적용할 때 소요되는 심사기간(MD, Man-day)은 ISO 9001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MD 5:2015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간(아래 표)을 기준으로 (통상) 110%를 적용하고 있다. 즉, 아래 표에 따라 ISO 9001 서류+현장심사 기간이 10일로 결정될 경우, ISO 13485는 ISO9001에서 검토되지 않는 설계 유효성 검증(임상/사용성 평가), 위험관리 절차 및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11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ISO 13485심사를 기본으로 수출국 인증서인 CE(유럽), CAMCAS(캐나다), QMS(일본, 구 ‘JGMP’) 인증서를 추가로 발행 받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예: 수출국 소재 수입자와의 계약서 검토, 제품의 변경사항 검토, Technical File 또는 Design Dossier 검토 등)을 심사하기 위해, 상기에서 결정된 심사 기간 이외에 추가 기간(예: JGMP을 위한 일본 법규 검토 – 0.5 MD추가, MDD – TF 심사 1개당 1MD 추가/DD 심사 1개당 2MD 추가 등)이 합산되어 심사기간이 결정되고 있다.

종업원 수
(Effective Number of Personnel)

심사기간
(Audit Time, Stage 1+2) (Day)

종업원 수
(Effective Number of Personnel)

심사기간
(Audit Time, Stage 1+2) (Day)

1-5 1.5 626-875 12
6-10 2 876-1175 13
11-15 2.5 1176-1550 14
16-25 3 1551-2025 15
26-45 4 2026-2675 16
46-65 5 2676-3450 17
66-85 6 3451-4350 18
86-125 7 4351-5450 19
126-175 8 5451-6800 20
176-275 9 6801-8500 21
276-425 10 8501-10700 22
426-625 11 > 10700 Follow progression above

※ 출처: https://www.iaf.nu/upFiles/IAFMD5QMSEMSAuditDurationIssue311062015.pdf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국제적인 지침(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GMP 인증 방법은 현장심사(On-Site audit)에 있어 심사 인력 및 비용 등 많은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심사일수(현장조사 기간) 판단 기준>

3일: 소프트웨어, 의료용 앱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변경심사하는 경우, 다만, 변경심사는 GMP 고시 제7조제1항라목 및 사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현장조사하는 경우
5일: 특별공정(인체조직이나 동물유래물질을 사용하여 박테리아/바이러스 등 병원성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EO/고온고압/방사선 멸균 등)이 있거나 2개 이상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제조소를 심사하거나 다수의 품목을 심사하는 경우 등 ~ (이하 생략)
4일: 그 외의 경우

※ 출처: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식약처 가이드라인)

GMP 심사에 있어 현장심사(On-Site Audit)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에 대한 심사기간이 외국에 비해 매우 짧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심사기관이나 인력, 그리고 심사보고서 등이 모두 ‘국내 소재 기관, 한국인 및 한글(한글로 작성된 HWP 문서)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환경 및 인력 등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소 및 전 세계 외국 제조소를 모두 관리하다 보니 ‘현장심사 일정 협의 등으로 GMP 심사 지연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모든 제조소가 아닌 대표 또는 고위험 제품의 생산현장에만 현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는 코로나(COVID-19) 이슈로 인해 심사원의 외국 출장이 어려워진 상태이므로, 국내 제조소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 제조소는 현장심사를 올해 말(2020년)까지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어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입 실적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수는 3,425개이고 국내 수입업체 수는 2,413개임. 1개 수입 업체가 2개 이상의 외국 제조소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GMP 대상 제조원은 약 5천여개에 해당됨. 참고로, 2016년 US.FDA에 등록된 미국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만 약 6,500개 해당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아래 표와 같이 GMP 인증에 대한 운영 방식에 있어 자국 내/외 민간기관을 적극 활동하고 있고, 심사 보고서도 영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GMP
적용기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 13485)

QSR (21 CFR 820) EN ISO 13485
+ MDD/MDR 규정 

QMS(=ISO
13485)
+ MHLW 법규

ISO 13485 +
CMDR 법규
심사기관 KGMP
심사기관(6개) + MFDS
US. FDA Notified body(NB기관, 약 50여개) RCB 기관(Registerd
Certification
Body, 12개
기관)
+지자체(일본내,
3등급) +PMDA (일본 내외, 3/4등급)
Registrars
recognized by Health Canada
운영방식 대한민국 소재
기관 및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심사보고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함. 
3등급
의료기기와
부작용이나
불만사항이
많은 제품의
제조소들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심사일수는
국내와
유사하게
3~5일 사이에서 결정함
유럽 내
소재 심사기관
(NB, 본사)의
자회사(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음)
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사에서
검토 후 승인
함.
심사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됨. 
RCB
(일본 내 소재)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외국 자회사의
심사원을 교육
및 평가하여
JGMP
심사원으로
지정 후 해당
국가 제조소의
심사를 수행하게
함.
참고로,
최종 검토는
본사에서
실시되고
심사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됨.
Health Canada
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국 내/외
심사원을 직접
교육 및
검증한 후
CAMCAS
심사원으로
지정
함.
심사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 보고됨.  

국내 식약처도 나름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MDSAP(Medical Device Singe Audit Program)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MDSAP은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5개 국가의 GMP 인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국내 식약처도 2019년 10월 MDSAP의 정식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 협력회원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입증 절차(예: 국내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인증제도가 국제적인 수준에 해당되고, 관리적인 부분 – 품질 사고 등 문제점이 없다는 점 등)가 남아 있고, 정식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인증된 국가(예: 5개 국가)가 제한되므로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GMP 운영방식을 국내 환경과 유사한 일본 등의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면, 현장심사(On-Site Audit)를 못하는 문제점 해결이나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효과적인 GMP 운영제도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MP 심사 시 ISO 13485 이외에 국내 의료기기법 점검사항 Check list(이하 ‘KGMP Check list’로 칭함)” 개발 및 배포 (ISO13485 + KGMP Check list 심사를 ‘KGMP 심사’로 칭함)

- 국내 수입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기록 확인
-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시 국내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기록 확인
- 제품 및 품질시스템 변경 발생시 국내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기록 확인
- 수입단위별 품질검사 기록을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기록 확인
- 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국문 표시사항 및 포장 작성 절차 및 기록 확인
- 국내 기준규격 개정 시 최신 규격에 따른 입증자료 제공 절차 및 기록 확인
- 상기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확인
- 기타 등등

KGMP 심사기관 확대

- 국내 소재 외국 인증기관 확대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당국가 제조소의 KGMP심사 인정. 다만, KGMP 심사에 대해 ‘심사계획/심사 후 보고서 검토/보완/최종 승인’을 국내 소재 외국 인증기관이 직접 실시해야 함)  
- 기존 국내 KGMP 심사 기관과 외국 인증기관(예: NB, RCB 등)간 업무협약 인정(국내 KGMP 심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 인증기관이 실시한 KGMP 심사에 대한 ‘심사계획/심사 후 보고서 검토/보완/최종 승인’을 실시함, 추가로,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요구)
- 식약처는 기존 국내 GMP 심시기관 및 국내 소재 외국 인증기관만 관리

식약처 또는 국내 KGMP 인증기관이 직접 “국 내/외 KGMP 심사원(외국인 포함) 교육, 평가 및 지정”하고, 외국 GMP 심사와 합동 심사를 인정함.

- 외국 제조원의 기존 EN ISO 13485심사에 “국내 KGMP 심사”를 추가로 선택하여 심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KGMP Check list 점검은 국내 KGMP 인증기관(기존 국내 기관으로 제한)으로부터 교육/평가 후 지정된 “국내/외 심사원(자격 부여, 3년단위 갱신)”만 심사할 수 있음.
- 외국에서 심사된 보고서는 국내 KGMP 심사기관에서 최종 검토 후 (식약처와 협의하여) 승인되어야 함.
- 심사보고서는 (국내 의료기기법 점검사항 요약정리 및 Checklist 포함) 영문/한글 동시 인정 (고위험 의료기기인 경우 국내 KGMP 심사기관이 검토 후 한글로 요약정리하여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음)

결론

상기와 같이 수정될 경우, 외국 제조원은 EN ISO 13485 (최초 또는 정기)심사에 국내 의료기기법 요구사항 검토(KGMP Check list 검토, 0.5MD)을 추가하므로, KGMP 심사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도 현장심사를 한국인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 교육/평가/지정된 KGMP 외국심사원이 자국어로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추가로, 국내 수입자 입장에서도 현장심사를 위해 동행할 필요 없이 외국 제조원에게 KGMP 심사를 신청하여 받으라고 통보하면 될 것이며, 국내 제조업자 입장에서도 외국 심사와 통합하여 KGMP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GMP심사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내 KGMP 심사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지만, 외국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심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심사원 지정을 위한 주기적 교육/평가 및 지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GMP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MDSAP 가입처럼 회원국들의 승인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당장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그 동안 문제시되던 ‘현장심사(On-Site Audit)를 위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또는 ‘모든 제조소가 아닌 중요/대표 제품 생산 공정만 점검한다’는 등의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식약처는 고위험 등급(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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