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의 주란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2란 중 UH050코드 다음에 UH051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1-1 근관확대[1근관 1회당]의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을 각각 주1란과 주2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