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2호, 2020.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별지 8과 같이, 비급여 폼목을 별지 2와 별지9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6 품목은 삭제한다.

별지 7과 같이 제조사 등을 변경하고, 별지 10의 품목은 급여중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 10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