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2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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