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2일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요법제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269] 기타의 외피용약 “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림)”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142] 자격요법제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421] 항악성종양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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