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의료기기 : 주사기 (수인19-4307호/20mL 18Gx1 1/2")

[KMDIA_공지사항_2020. 10. 20]

제목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위해성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신창메디칼 (054-463-24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주사기 (수인19-4307호/20mL 18Gx1 1/2")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20. 06. 04.(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마. 제조번호 : VP5807

바. 회수사유 : 이물발생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20. 10. 15. ~ 2020. 11. 15. (1개월)

자. 공표일자 : 2020. 10. 15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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