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의료기기 : 주사기 (수인19-4307호/20mL 18Gx1 1/2")
[KMDIA_공지사항_2020. 10. 20]
제목 :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위해성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신창메디칼 (054-463-24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주사기 (수인19-4307호/20mL 18Gx1 1/2")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 2020. 06. 04.(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년) 마. 제조번호 : VP5807 바. 회수사유 : 이물발생 사. 회수방법 : 영업사원이 직접 회수 아. 회수기간 : 2020. 10. 15. ~ 2020. 11. 15. (1개월) 자. 공표일자 : 2020. 10. 15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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