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3889_2020.09.15

[발의법률안_21038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염병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같은 방역지침 수립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사항에 감염병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단계별 방역지침을 추가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9조의3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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