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6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2020.7.23. 제2020-184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2020. 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 8.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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