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6일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39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등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10)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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