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3826_2020.09.14

[발의법률안_21038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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