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5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호, 202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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