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4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87호]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위해정도의 평가 등”을 “위해정도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기준”을 “등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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