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 사업 시행 이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신청공고 변경 안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의료기술 : 식약처 허가에서 사용목적이 특정되었으며, 허가 심사용 임상시험자료*가 제출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접수기간 : ~ 본 사업 시행 이전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nhta@neca.re.kr)

4. 문의처 : 02-2174-2729/2809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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