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3736_2020.09.10

[발의법률안_21037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고,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긴급상황 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 공동체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고,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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