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0일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66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신고 대상 장비 추가(1개)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치료기(EECP)
- 요류역학검사기 장비명칭 변경 및 인공신장기 장비 분류 세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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