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5일까지 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0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콜린 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기등재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44-202-3935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제약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자세한 정보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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