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5일까지 제출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의료기술 심의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44-202-3925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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