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1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7호, 2019.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1번란, 10번란, 11번란을 각각 삭제하고, 2번란부터 9번란까지를 1번란부터 8번란까지로 하며, 12번란부터 37번란까지를 9번란부터 34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31번란을 삭제하고, 32번란 및 33번란을 각각 31번란 및 32번란으로 하며, 34번란을 삭제하고, 35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33번란부터 43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43번란 다음에 44번란과 45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동식전동리프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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