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0일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8호) 사항 반영한 전문 게시합니다.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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