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0일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8호) 사항 반영한 전문 게시합니다.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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