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0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5호]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8호, 2020.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인조안구체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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