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102382_2020.07.24

[발의법률안_21023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

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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