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9호, 2020.5.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 팩스 : 043-719-3800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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