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101678_2020.07.09

[발의법률안_21016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의 메르스, 2020년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은 금액의 상환을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함.

하지만 코로나19처럼 감염병 같은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이에 재난이 선포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준비금의 보전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현금 지출에 사용된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 본문 보러가기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