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개 업체 승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가 지난달 24일 긴급사용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경우 (주)코젠바이오텍 외 6곳,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주)에스엠엘제니트리 외 3곳, '전자체온계'는 원강바이오 외 2곳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원활한 감염병 검사 및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우려로 의료기기(진단 시약 등)를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허가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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