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례 공개 품목 확대해 민원 편의성 높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과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을 강화한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안경렌즈, 의료용자기발생기, 수동식부항기 품목 등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사례가 공개된 품목들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 또는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등이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욱 확대해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원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공개한 품목들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제품들인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내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진행 중이다.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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