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지난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 브렛알랜플래처, 폴리)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투약량

1.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2. 용량 및 투여기간

-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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