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30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1개)
□ 시행일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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