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84호]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020.7.1.(수)~7.31.(금) 18:00까지)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목적 :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의료법 제3조의4)

2. 접수기간 : 2020. 7. 1(수) ~ 2020. 7. 31(금)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pinky0221@korea.kr)

4.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9)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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