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30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 시행일 : 2020.9.1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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